자치단체장 총선 180일 전 사퇴 위헌

입력 2003.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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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8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현행 선거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등 2명이 선거법 53조 3항에 제기한 헌법 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이 다른 공무원들은 선거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반면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만 18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입후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출마가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장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앞당겨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는 본래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윤(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선거일 전 180일이 아닌 선거일 전 60일 전까지 사퇴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기자: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장은 현재 40여 명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거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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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장 총선 180일 전 사퇴 위헌
    • 입력 2003-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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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8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현행 선거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등 2명이 선거법 53조 3항에 제기한 헌법 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이 다른 공무원들은 선거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반면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만 18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입후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출마가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장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앞당겨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는 본래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윤(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선거일 전 180일이 아닌 선거일 전 60일 전까지 사퇴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기자: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장은 현재 40여 명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거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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