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 공개 가능`
입력 2003.10.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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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 공개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은 영수증의 영수증 일련번호 공개를 금지할 뿐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을 들어서 기부자 실명공개를 거부해 온 정치권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등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을 들어서 기부자 실명공개를 거부해 온 정치권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등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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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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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 공개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은 영수증의 영수증 일련번호 공개를 금지할 뿐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을 들어서 기부자 실명공개를 거부해 온 정치권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등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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