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보류
입력 2020.09.23 (10:32)
수정 2020.09.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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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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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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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10:32:02
- 수정2020-09-23 11:29:4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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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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