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종 공무원 北에 피격 사망…강력 규탄·엄중 경고”

입력 2020.09.24 (11:02) 수정 2020.09.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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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인접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졌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오늘(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국방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를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40대 어업지도공무원(8급)이 소연평도 남측 2,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21일 낮 해경에 접수돼 군경 합동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튿날인 22일 오후 군은 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해역에서 남측 인원이 북한군과 접촉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장소와 신원은 알 수 없었고, 4시 40분쯤 이 사람을 실종자로 특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에서 9시 40분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22시 11분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23일) 오후 4시 반쯤 북측에 대북 전통문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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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인접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졌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오늘(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국방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를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40대 어업지도공무원(8급)이 소연평도 남측 2,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21일 낮 해경에 접수돼 군경 합동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튿날인 22일 오후 군은 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해역에서 남측 인원이 북한군과 접촉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장소와 신원은 알 수 없었고, 4시 40분쯤 이 사람을 실종자로 특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에서 9시 40분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22시 11분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23일) 오후 4시 반쯤 북측에 대북 전통문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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