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도매시장 불법거래 전수조사·제도 개선”

입력 2020.09.24 (21:42) 수정 2020.09.24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도매시장 '허위 경매'와 불법 '매수거래', 각종 보전금 유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도매법인을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도매법인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지에서 떼와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도매법인 평가지표에 '지역 농산물 발굴'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림부 “도매시장 불법거래 전수조사·제도 개선”
    • 입력 2020-09-24 21:42:29
    • 수정2020-09-24 21:53:07
    뉴스9(광주)
KBS가 보도한 도매시장 '허위 경매'와 불법 '매수거래', 각종 보전금 유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도매법인을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도매법인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지에서 떼와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도매법인 평가지표에 '지역 농산물 발굴'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