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민간인 사살, 인도적 책임 못 피해

입력 2020.09.25 (21:17) 수정 2020.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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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적극적인 외교전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통지문에 실종공무원 이 씨가 무장을 했다거나 당시 북측에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사람은 우선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는 북한이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군인이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UN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행위를 ‘반인륜적’이라고 규정한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 등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공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레(27일) 미국으로 떠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건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국제법상의 법률 검토는 마쳤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이례적으로 사과한 만큼, 국제사회에서까지 북한을 압박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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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무장 민간인 사살, 인도적 책임 못 피해
    • 입력 2020-09-25 21:17:53
    • 수정2020-09-25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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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적극적인 외교전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통지문에 실종공무원 이 씨가 무장을 했다거나 당시 북측에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사람은 우선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는 북한이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군인이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UN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행위를 ‘반인륜적’이라고 규정한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 등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공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레(27일) 미국으로 떠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건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국제법상의 법률 검토는 마쳤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이례적으로 사과한 만큼, 국제사회에서까지 북한을 압박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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