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감 표명

입력 2020.09.28 (19:17) 수정 2020.09.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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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며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간의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 다음날인 25일 오전 통지문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유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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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감 표명
    • 입력 2020-09-28 19:17:33
    • 수정2020-09-28 19:45:59
    사회
북한의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며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간의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 다음날인 25일 오전 통지문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유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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