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교수들 음주운전 ‘최다’…징계는 ‘솜방망이’ 이유는?

입력 2020.10.06 (21:24) 수정 2020.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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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지만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대학 교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새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대 징계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 최근 2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와 직원은 모두 36명, 이 가운데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국립대 징계자의 1/3이 넘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직원의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신분이 들통나 교육부 등을 통해 학교로 통보된 경우만 집계한 수칩니다.

징계를 하라는 통보가 왔지만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이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을 받았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징계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정직까지 당할 수 있는 국립대나 사립대 교원과 달리 서울대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이나 견책만 가능합니다.

두 차례 적발될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 교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투아웃을 당할 수 있지만, 서울대만 정직이 최대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등 다른 징계 수위도 사립대학보다 더 훨씬 낮습니다.

이 느슨해진 규정은 윤창호법으로 공무원과 국립대들이 징계 기준을 강화하던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일반 사기업의 징계 규정들을 잘 살펴서요. 서울대학교가 그것보다 더 떨어지진 않도록 자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 등과 비교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제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한종헌 고석훈

[알립니다] 서울대 관계자 녹취를 요청에 의해 삭제해 기사 원문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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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대 교수들 음주운전 ‘최다’…징계는 ‘솜방망이’ 이유는?
    • 입력 2020-10-06 21:24:18
    • 수정2020-10-08 16:05:09
    뉴스 9
[앵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지만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대학 교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새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대 징계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 최근 2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와 직원은 모두 36명, 이 가운데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국립대 징계자의 1/3이 넘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직원의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신분이 들통나 교육부 등을 통해 학교로 통보된 경우만 집계한 수칩니다.

징계를 하라는 통보가 왔지만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이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을 받았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징계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정직까지 당할 수 있는 국립대나 사립대 교원과 달리 서울대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이나 견책만 가능합니다.

두 차례 적발될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 교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투아웃을 당할 수 있지만, 서울대만 정직이 최대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등 다른 징계 수위도 사립대학보다 더 훨씬 낮습니다.

이 느슨해진 규정은 윤창호법으로 공무원과 국립대들이 징계 기준을 강화하던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일반 사기업의 징계 규정들을 잘 살펴서요. 서울대학교가 그것보다 더 떨어지진 않도록 자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 등과 비교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제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한종헌 고석훈

[알립니다] 서울대 관계자 녹취를 요청에 의해 삭제해 기사 원문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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