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41년 만에 무죄
입력 2020.10.11 (21:39)
수정 2020.10.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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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철폐를 촉구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민 3명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979년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은 5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가 행한 폭행과 협박, 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와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979년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은 5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가 행한 폭행과 협박, 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와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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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4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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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21:39:41
- 수정2020-10-11 21:46:47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를 촉구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민 3명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979년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은 5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가 행한 폭행과 협박, 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와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979년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은 5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가 행한 폭행과 협박, 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와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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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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