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 무죄

입력 2020.10.15 (12:28) 수정 2020.10.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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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이었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불법 촬영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구 씨의 남자친구 최종범 씨.

대법원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구 씨를 발로 차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이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 2심 모두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구 씨의 유족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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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 무죄
    • 입력 2020-10-15 12:28:04
    • 수정2020-10-15 13:04:54
    뉴스 12
[앵커]

연인이었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불법 촬영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구 씨의 남자친구 최종범 씨.

대법원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구 씨를 발로 차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이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 2심 모두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구 씨의 유족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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