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입력 2020.10.27 (21:49) 수정 2020.10.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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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소와 돼지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는 가축 분뇨에 의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1, 2월 두 달 동안 적용하던 이동 제한 조치를 두 달 앞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와 돼지 분뇨는 다음 달부터 충북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인접한 동일 생활권역에는 사전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돼지 분뇨 반·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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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방역’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 입력 2020-10-27 21:49:20
    • 수정2020-10-27 21:51:54
    뉴스9(청주)
겨울철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소와 돼지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는 가축 분뇨에 의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1, 2월 두 달 동안 적용하던 이동 제한 조치를 두 달 앞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와 돼지 분뇨는 다음 달부터 충북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인접한 동일 생활권역에는 사전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돼지 분뇨 반·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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