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입력 2020.11.05 (21:37)
수정 2020.11.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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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일 0시부터 생활 방역 수준의 완화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는 참석인원 500명을 초과하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콘서트 등 행사와 사적 모임, 각종 시험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는 참석인원 500명을 초과하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콘서트 등 행사와 사적 모임, 각종 시험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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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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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5 21:37:25
- 수정2020-11-05 21:41:46
충청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일 0시부터 생활 방역 수준의 완화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는 참석인원 500명을 초과하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콘서트 등 행사와 사적 모임, 각종 시험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는 참석인원 500명을 초과하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콘서트 등 행사와 사적 모임, 각종 시험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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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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