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승객 ‘배상 책임’ 구체적 기준 마련
입력 2020.11.09 (10:04)
수정 2020.1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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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기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책임' 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워 택시기사와 승객의 분쟁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승객이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하차거부 시 운임과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승객이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하차거부 시 운임과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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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택시 승객 ‘배상 책임’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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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10:04:28
- 수정2020-11-09 11:35:47
부산시는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기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책임' 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워 택시기사와 승객의 분쟁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승객이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하차거부 시 운임과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승객이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하차거부 시 운임과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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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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