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남성 금품 훔친 20대 징역형

입력 2020.12.03 (21:50) 수정 2020.12.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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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의 돈과 차 열쇠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2명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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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 통해 만난 남성 금품 훔친 20대 징역형
    • 입력 2020-12-03 21:50:24
    • 수정2020-12-03 22:02:34
    뉴스9(전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의 돈과 차 열쇠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2명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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