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유흥업주 등 6명 기소
입력 2020.12.10 (10:43)
수정 2020.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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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주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흥업주 3명은 충청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 혐의입니다.
이밖에 확진자인 A씨는 자신과 접촉한 지인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겼고, 자가격리 대상인 B씨와 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유흥업주 3명은 충청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 혐의입니다.
이밖에 확진자인 A씨는 자신과 접촉한 지인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겼고, 자가격리 대상인 B씨와 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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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금지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유흥업주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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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10:43:45
- 수정2020-12-10 11:26:57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주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흥업주 3명은 충청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 혐의입니다.
이밖에 확진자인 A씨는 자신과 접촉한 지인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겼고, 자가격리 대상인 B씨와 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유흥업주 3명은 충청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 혐의입니다.
이밖에 확진자인 A씨는 자신과 접촉한 지인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겼고, 자가격리 대상인 B씨와 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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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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