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유흥업주 등 6명 기소

입력 2020.12.10 (10:43) 수정 2020.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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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주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흥업주 3명은 충청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 혐의입니다.

이밖에 확진자인 A씨는 자신과 접촉한 지인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겼고, 자가격리 대상인 B씨와 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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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 금지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유흥업주 등 6명 기소
    • 입력 2020-12-10 10:43:45
    • 수정2020-12-10 11:26:57
    930뉴스(대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주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흥업주 3명은 충청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 혐의입니다.

이밖에 확진자인 A씨는 자신과 접촉한 지인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겼고, 자가격리 대상인 B씨와 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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