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들 결혼식장에서 빚 독촉 70대 벌금형
입력 2020.12.11 (23:41)
수정 2020.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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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의 한 결혼식장 앞에서 채무자인 혼주 B씨의 이름과 함께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 등에 붙이는 등의 행위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의 한 결혼식장 앞에서 채무자인 혼주 B씨의 이름과 함께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 등에 붙이는 등의 행위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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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아들 결혼식장에서 빚 독촉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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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23:41:00
- 수정2020-12-12 00:10:48
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의 한 결혼식장 앞에서 채무자인 혼주 B씨의 이름과 함께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 등에 붙이는 등의 행위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의 한 결혼식장 앞에서 채무자인 혼주 B씨의 이름과 함께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 등에 붙이는 등의 행위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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