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해법은?…“정부 역할 중요”

입력 2020.12.17 (06:38) 수정 2020.12.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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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어려움을 자영업자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임대인들이 어려워지고, 그럼 금융으로까지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만 70조 원이 넘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해 전체보다 높습니다.

2, 3차 확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돕니다.

한 언론사 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 내도록 하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집합금지 명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방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더 많습니다.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상호 안정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캐나다는 올해 6개월 동안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깎아 주면 원래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내주는 형식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기존 임대료의 25%만 내고 임대인이 25%를 손해보는 건데,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담을 나누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지호/맘상모 사무국장 : "정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대였다면 50만 원만 줄이고 금융기관이 25만 원, 임대인이 25만 원 부담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도 은행이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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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해법은?…“정부 역할 중요”
    • 입력 2020-12-17 06:38:18
    • 수정2020-12-17 0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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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어려움을 자영업자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임대인들이 어려워지고, 그럼 금융으로까지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만 70조 원이 넘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해 전체보다 높습니다.

2, 3차 확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돕니다.

한 언론사 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 내도록 하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집합금지 명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방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더 많습니다.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상호 안정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캐나다는 올해 6개월 동안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깎아 주면 원래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내주는 형식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기존 임대료의 25%만 내고 임대인이 25%를 손해보는 건데,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담을 나누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지호/맘상모 사무국장 : "정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대였다면 50만 원만 줄이고 금융기관이 25만 원, 임대인이 25만 원 부담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도 은행이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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