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하라 친모, 상속 재산 20% 유족들에 줘야”

입력 2020.12.21 (22:02) 수정 2020.12.21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구 씨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낸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지난 2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구하라 친모, 상속 재산 20% 유족들에 줘야”
    • 입력 2020-12-21 22:02:20
    • 수정2020-12-21 22:04:54
    뉴스9(광주)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구 씨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낸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지난 2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