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하라 친모, 상속 재산 20% 유족들에 줘야”
입력 2020.12.21 (22:02)
수정 2020.12.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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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구 씨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낸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지난 2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지난 2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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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하라 친모, 상속 재산 20% 유족들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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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22:02:20
- 수정2020-12-21 22:04:54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구 씨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낸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지난 2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지난 2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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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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