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먼저 가려고” 경찰 무전 도청한 50대 구속
입력 2020.12.22 (19:44)
수정 2020.12.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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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55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전북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개조한 무전기로 112상황실의 교통사고 지령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공업사와 견인차 기사를 연결해 수리비 가운데 일부를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무전기를 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55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전북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개조한 무전기로 112상황실의 교통사고 지령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공업사와 견인차 기사를 연결해 수리비 가운데 일부를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무전기를 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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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먼저 가려고” 경찰 무전 도청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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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9:44:29
- 수정2020-12-22 19:52:14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55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전북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개조한 무전기로 112상황실의 교통사고 지령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공업사와 견인차 기사를 연결해 수리비 가운데 일부를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무전기를 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55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전북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개조한 무전기로 112상황실의 교통사고 지령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공업사와 견인차 기사를 연결해 수리비 가운데 일부를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무전기를 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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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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