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부정부패” vs “표적수사”

입력 2020.12.23 (06:14) 수정 2020.12.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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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모두 15가지 혐의에 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죄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정 교수 측은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을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혐의는 모두 15개, 크게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로 분류됩니다.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특히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수는 총장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권한이 없는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위법하게 제출받았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앞서 열린 관련자들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 교수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 사이 거래를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봤고, 금융위에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정 교수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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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부정부패” vs “표적수사”
    • 입력 2020-12-23 06:14:05
    • 수정2020-12-23 07:10:56
    뉴스광장 1부
[앵커]

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모두 15가지 혐의에 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죄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정 교수 측은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을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혐의는 모두 15개, 크게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로 분류됩니다.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특히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수는 총장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권한이 없는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위법하게 제출받았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앞서 열린 관련자들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 교수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 사이 거래를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봤고, 금융위에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정 교수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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