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2.24 (19:31) 수정 2020.12.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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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부족으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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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0-12-24 19:31:39
    • 수정2020-12-24 19:37:31
    뉴스7(창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부족으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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