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청탁 대가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징역형

입력 2020.12.25 (07:40) 수정 2020.12.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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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재난 관련 연구용역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수와 연구용역 관련 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재난연구원장 등으로 근무하며 발주 용역 청탁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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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청탁 대가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징역형
    • 입력 2020-12-25 07:40:16
    • 수정2020-12-25 07:59:3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재난 관련 연구용역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수와 연구용역 관련 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재난연구원장 등으로 근무하며 발주 용역 청탁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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