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시민단체·국회의원 통해 전달”…유출 의혹 불기소

입력 2020.12.30 (12:31) 수정 2020.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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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북부지검은 피해자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올해 7월 7일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여성단체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원 요청 받은 여성단체 대표가 이 사실을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에게 알리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까지 고소 예정 사실이 알려졌고, 남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후 임순영 특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인순 의원과 임순영 특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라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데 남 의원과 임 특보,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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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소’ 시민단체·국회의원 통해 전달”…유출 의혹 불기소
    • 입력 2020-12-30 12:31:04
    • 수정2020-12-30 1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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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북부지검은 피해자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올해 7월 7일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여성단체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원 요청 받은 여성단체 대표가 이 사실을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에게 알리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까지 고소 예정 사실이 알려졌고, 남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후 임순영 특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인순 의원과 임순영 특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라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데 남 의원과 임 특보,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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