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입력 2021.01.15 (21:58) 수정 2021.01.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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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어제(14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오늘(15일) 받아들이고,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채권도 동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백50여억 원, 부채는 2천5백여 원으로 집계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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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 입력 2021-01-15 21:58:56
    • 수정2021-01-15 22:07:18
    뉴스9(전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어제(14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오늘(15일) 받아들이고,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채권도 동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백50여억 원, 부채는 2천5백여 원으로 집계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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