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입력 2021.01.18 (21:54) 수정 2021.01.18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대 재해 처벌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 시,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의 책임자가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학교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률이 통과하면서, 처벌 대상인 사업주에 학교장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 입력 2021-01-18 21:54:52
    • 수정2021-01-18 21:58:58
    뉴스9(전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대 재해 처벌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 시,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의 책임자가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학교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률이 통과하면서, 처벌 대상인 사업주에 학교장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