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입력 2021.01.18 (21:54)
수정 2021.01.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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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대 재해 처벌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 시,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의 책임자가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학교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률이 통과하면서, 처벌 대상인 사업주에 학교장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의 책임자가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학교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률이 통과하면서, 처벌 대상인 사업주에 학교장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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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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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8 21:54:52
- 수정2021-01-18 21:58:5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대 재해 처벌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 시,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의 책임자가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학교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률이 통과하면서, 처벌 대상인 사업주에 학교장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의 책임자가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학교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 재해 처벌 법률이 통과하면서, 처벌 대상인 사업주에 학교장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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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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