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前 자한당 당협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1.01.23 (21:47)
수정 2021.0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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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당협위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140여 명의 병원비를 깎아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백만 원 이상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무과 직원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140여 명의 병원비를 깎아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백만 원 이상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무과 직원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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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前 자한당 당협위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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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3 21:47:41
- 수정2021-01-23 22:02:59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당협위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140여 명의 병원비를 깎아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백만 원 이상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무과 직원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140여 명의 병원비를 깎아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백만 원 이상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무과 직원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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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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