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동승자 부인 행세…징역형
입력 2021.01.26 (07:46)
수정 2021.0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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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의 부인인 척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B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B씨 부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B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B씨 부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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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걸리자 동승자 부인 행세…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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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07:46:48
- 수정2021-01-26 13:34:07
울산지법은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의 부인인 척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B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B씨 부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B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B씨 부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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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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