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욕설 승객 3명 벌금형
입력 2021.01.28 (07:42)
수정 2021.01.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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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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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욕설 승객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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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07:42:26
- 수정2021-01-28 08:08:40
울산지법은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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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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