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거부’ 녹취 공개

입력 2021.02.04 (12:13) 수정 2021.02.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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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예정된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말에 사표 수리를 재차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할 당시 녹음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했다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판사가 사표내는 게 자신은 좋다면서도,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앞서 임 판사 측은 어제 “건강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낸 건 아니었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늘 녹취 공개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지만, 올해 2월 말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녹취 공개 등과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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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거부’ 녹취 공개
    • 입력 2021-02-04 12:13:48
    • 수정2021-02-04 1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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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예정된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말에 사표 수리를 재차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할 당시 녹음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했다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판사가 사표내는 게 자신은 좋다면서도,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앞서 임 판사 측은 어제 “건강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낸 건 아니었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늘 녹취 공개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지만, 올해 2월 말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녹취 공개 등과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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