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코로나 위기’ 농·어촌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발의
입력 2021.02.08 (21:57)
수정 2021.02.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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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농·어촌의 경제 회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세액 감면과 영농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과 임업,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내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세액 감면과 영농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과 임업,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내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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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코로나 위기’ 농·어촌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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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8 21:57:43
- 수정2021-02-08 22:07:10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농·어촌의 경제 회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세액 감면과 영농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과 임업,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내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세액 감면과 영농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과 임업,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내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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