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서 숨진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
입력 2021.02.19 (19:39)
수정 2021.02.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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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살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이 살던 집에 딸만 남겨놓고 이사간 뒤,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살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이 살던 집에 딸만 남겨놓고 이사간 뒤,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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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빌라서 숨진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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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9 19:39:36
- 수정2021-02-19 19:43:29
자신이 살던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살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이 살던 집에 딸만 남겨놓고 이사간 뒤,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살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이 살던 집에 딸만 남겨놓고 이사간 뒤,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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