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국인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3.09 (08:00) 수정 2021.03.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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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사업장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경상북도는 대구 고용노동청 등과 협조하며 진단 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 관리를 계속 지켜볼 방침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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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외국인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 입력 2021-03-09 08:00:08
    • 수정2021-03-09 08:09:41
    뉴스광장(대구)
경상북도가 사업장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경상북도는 대구 고용노동청 등과 협조하며 진단 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 관리를 계속 지켜볼 방침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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