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폭행 ‘징역 30년’ 남성 교도소에서 숨져
입력 2021.03.11 (22:01)
수정 2021.03.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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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38살 강 모 씨가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교도소에서 재소자 강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성을 제주 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나흘 동안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교도소에서 재소자 강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성을 제주 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나흘 동안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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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폭행 ‘징역 30년’ 남성 교도소에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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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22:01:49
- 수정2021-03-11 22:27:06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1/03/11/110_5137167.jpg)
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38살 강 모 씨가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교도소에서 재소자 강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성을 제주 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나흘 동안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교도소에서 재소자 강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성을 제주 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나흘 동안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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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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