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1.03.15 (07:54)
수정 2021.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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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오늘(15일)부터 사흘동안 일선 시군과 함께 모든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매연과 일산화탄소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매연과 일산화탄소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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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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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5 07:54:19
- 수정2021-03-15 09:26:54
전라남도가 오늘(15일)부터 사흘동안 일선 시군과 함께 모든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매연과 일산화탄소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매연과 일산화탄소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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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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