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규 고용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

입력 2021.03.16 (07:43) 수정 2021.03.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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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를 명령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등 신규로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백만 이하의 벌금과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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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신규 고용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
    • 입력 2021-03-16 07:43:06
    • 수정2021-03-16 08:09:53
    뉴스광장(울산)
최근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를 명령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등 신규로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백만 이하의 벌금과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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