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미룰 명분 없다더니…‘소위’ 문턱도 못 넘었다

입력 2021.03.24 (21:02) 수정 2021.03.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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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LH 사건 등 공공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투기가 논란이 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이젠 법으로 확실히 막고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 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가 되풀됐습니다.

LH 사태가 터진 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국회에선 눈치 싸움이 여전합니다.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도, 국회의원으로만 한정한 법도, 멈춰섰습니다.

먼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투기 사태가 터지자 여야 지도부는 ‘부패근절 5법’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1일 : “이해충돌방지법은 LH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됐습니다.

미룰 명분이 없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한 지 8개월여 만에 공청회와 법안소위까지 연이어 열렸지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윤관석/국회 정무위원장 :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단 큰 원칙엔 공감했다면서도,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공개정보’로 범위를 넓히자” , “범위가 불분명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거래 시의 신고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시민 단체들은 스스로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막히면 두 법안 모두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각 당은 당대표 등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정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 듭니다.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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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미룰 명분 없다더니…‘소위’ 문턱도 못 넘었다
    • 입력 2021-03-24 21:02:36
    • 수정2021-03-24 22:02:44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LH 사건 등 공공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투기가 논란이 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이젠 법으로 확실히 막고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 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가 되풀됐습니다.

LH 사태가 터진 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국회에선 눈치 싸움이 여전합니다.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도, 국회의원으로만 한정한 법도, 멈춰섰습니다.

먼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투기 사태가 터지자 여야 지도부는 ‘부패근절 5법’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1일 : “이해충돌방지법은 LH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됐습니다.

미룰 명분이 없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한 지 8개월여 만에 공청회와 법안소위까지 연이어 열렸지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윤관석/국회 정무위원장 :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단 큰 원칙엔 공감했다면서도,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공개정보’로 범위를 넓히자” , “범위가 불분명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거래 시의 신고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시민 단체들은 스스로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막히면 두 법안 모두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각 당은 당대표 등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정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 듭니다.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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