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핑계 군복무 회피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26 (19:39) 수정 2021.03.26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온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2016년 육군훈련소 복무 중 우울장애를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도 허위로 정신과적 질환을 주장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신질환 핑계 군복무 회피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3-26 19:39:09
    • 수정2021-03-26 19:55:18
    뉴스7(대구)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온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2016년 육군훈련소 복무 중 우울장애를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도 허위로 정신과적 질환을 주장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