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핑계 군복무 회피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26 (19:39)
수정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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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온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2016년 육군훈련소 복무 중 우울장애를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도 허위로 정신과적 질환을 주장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2016년 육군훈련소 복무 중 우울장애를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도 허위로 정신과적 질환을 주장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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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핑계 군복무 회피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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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19:39:09
- 수정2021-03-26 19:55:18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온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2016년 육군훈련소 복무 중 우울장애를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도 허위로 정신과적 질환을 주장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2016년 육군훈련소 복무 중 우울장애를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도 허위로 정신과적 질환을 주장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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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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