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생후 7개월 딸 던진 친모 구속

입력 2021.03.30 (10:25) 수정 2021.03.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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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져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외국 국적의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딸을 출산한 외국 국적의 20대 A 씨.

최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된 아기를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아기는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아이 엄마가 피해 아동을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어 떨어뜨리거나 힘을 강하게 줘서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경찰이 확인한 학대 사례만 21차례.

모두 이달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낮 12시쯤 잠든 아기가 저녁 8시까지 깨어나지 않았고, 퇴근해 집에 온 친부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뇌 75%가 손상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뇌사 판정을 내린 주치의는 뇌에 충격이 여러 차례 쌓일 때 나타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보인다는 소견을 경찰에 냈습니다.

자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019년 11월 한국에 온 A 씨는 출산 이후 남편이 출근한 사이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학대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는데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수차례 세게 던진 점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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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보채서”…생후 7개월 딸 던진 친모 구속
    • 입력 2021-03-30 10:25:18
    • 수정2021-03-30 11:11:21
    930뉴스(전주)
[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져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외국 국적의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딸을 출산한 외국 국적의 20대 A 씨.

최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된 아기를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아기는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아이 엄마가 피해 아동을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어 떨어뜨리거나 힘을 강하게 줘서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경찰이 확인한 학대 사례만 21차례.

모두 이달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낮 12시쯤 잠든 아기가 저녁 8시까지 깨어나지 않았고, 퇴근해 집에 온 친부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뇌 75%가 손상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뇌사 판정을 내린 주치의는 뇌에 충격이 여러 차례 쌓일 때 나타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보인다는 소견을 경찰에 냈습니다.

자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019년 11월 한국에 온 A 씨는 출산 이후 남편이 출근한 사이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학대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는데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수차례 세게 던진 점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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