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 유효”…의원직 유지

입력 2021.04.29 (12:17) 수정 2021.04.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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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 내에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따라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돼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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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 유효”…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4-29 12:17:05
    • 수정2021-04-29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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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 내에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따라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돼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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