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신안군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5.14 (21:48) 수정 2021.05.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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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신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안군 압해읍의 임야 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신안군 의회 현직 의원인 A씨는 이 3ha 가량의 땅을 24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A의원이 매입한 땅은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현재, 상업 지역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근성/신안군 도시개발사업소 소장 :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계획관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절차예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주민들한테 열람했고…."]

현재 가치는 구입 당시보다 4배 가량 뛴 92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은 개발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이같은 토지 매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행정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의원은 땅을 매입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척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의원/신안군의원 : "투기는 아니죠…. (친척이 해당부지에다) 개발사업을 운영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족들이 경제적) 애로사항이 나타나서 저한테 2~3개월에 걸쳐서 우시면서 (이 땅을) 제발 좀 인수좀 해주시라."]

땅의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체들이 경찰만큼 그리 높게 평가하지않아 논란 입니다.

[○○부동산 업체/음성변조 : "사실 시세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나가요."]

한편 경찰은 A의원이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전 몰수 보전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목포시의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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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의혹’ 신안군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1-05-14 21:48:33
    • 수정2021-05-14 22:08:44
    뉴스9(광주)
[앵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신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안군 압해읍의 임야 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신안군 의회 현직 의원인 A씨는 이 3ha 가량의 땅을 24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A의원이 매입한 땅은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현재, 상업 지역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근성/신안군 도시개발사업소 소장 :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계획관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절차예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주민들한테 열람했고…."]

현재 가치는 구입 당시보다 4배 가량 뛴 92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은 개발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이같은 토지 매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행정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의원은 땅을 매입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척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의원/신안군의원 : "투기는 아니죠…. (친척이 해당부지에다) 개발사업을 운영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족들이 경제적) 애로사항이 나타나서 저한테 2~3개월에 걸쳐서 우시면서 (이 땅을) 제발 좀 인수좀 해주시라."]

땅의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체들이 경찰만큼 그리 높게 평가하지않아 논란 입니다.

[○○부동산 업체/음성변조 : "사실 시세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나가요."]

한편 경찰은 A의원이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전 몰수 보전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목포시의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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