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전월세 신고제’…어떻게?

입력 2021.05.24 (12:26) 수정 2021.05.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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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10일 정도 남았네요.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죠.

이에 앞서 일부 자치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요.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허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구입니다.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문의 전화가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를 아예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이지현/행정복지센터 실무관 :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신 임차인분들에게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걸 같이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시범 운영 지역 5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한 건 지금까지 270여 건.

현장에서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주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의 주요 관심은 이게 나중에 세금에 관련된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계시죠."]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황종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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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앞으로 다가온 ‘전월세 신고제’…어떻게?
    • 입력 2021-05-24 12:26:39
    • 수정2021-05-24 12:30:14
    뉴스 12
[앵커]

이제 10일 정도 남았네요.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죠.

이에 앞서 일부 자치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요.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허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구입니다.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문의 전화가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를 아예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이지현/행정복지센터 실무관 :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신 임차인분들에게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걸 같이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시범 운영 지역 5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한 건 지금까지 270여 건.

현장에서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주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의 주요 관심은 이게 나중에 세금에 관련된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계시죠."]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대 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황종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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