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낚시 금지구역에 생태계 교란 어종 낚시 허용
입력 2021.06.04 (23:18)
수정 2021.06.04 (23: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화강 일대 낚시 금지 지역에서 공익 목적의 낚시 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낚시 금지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라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구간에 지정된 낚시 금지지역이라도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에 한해서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떡밥과 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낚시 금지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라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구간에 지정된 낚시 금지지역이라도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에 한해서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떡밥과 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화강 낚시 금지구역에 생태계 교란 어종 낚시 허용
-
- 입력 2021-06-04 23:18:06
- 수정2021-06-04 23:46:14
태화강 일대 낚시 금지 지역에서 공익 목적의 낚시 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낚시 금지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라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구간에 지정된 낚시 금지지역이라도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에 한해서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떡밥과 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낚시 금지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라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구간에 지정된 낚시 금지지역이라도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에 한해서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떡밥과 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이이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