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합천·거창군의회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외

입력 2021.06.17 (19:36) 수정 2021.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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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가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를 반대한 데 이어 거창군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합천댐 유역 면적의 86%가 거창인데도 환경부가 황강 광역취수장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거창군의 입장을 무시하고, 부산과 경남 중동부 주민의 권리와 정부의 공급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위

변광용 거제시장이 오늘(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철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경남의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가 침체와 고용 위기를 맞게 되고, 한국 조선업 전체의 위상도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조선업 상생협력’ 250억 원 지원

경상남도가 오는 21일부터 조선소 협력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250억 원 규모의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경남의 조선산업 활력 대책 1호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대우조선해양, 경남은행이 출연한 50억 원을 토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5배인 250억 원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개관 8~9월로 미뤄”

창원시가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의 이달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관을 오는 8~9월로 미뤘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SM 엔터테인먼트 사이 갈등으로 애초 목표했던 이달 말 개관은 어렵다며, 중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최영희 시의원 등은 SM측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2명 ‘벌금 200만 원’ 선고

창원지법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51살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김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1시간 40분 정도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혐의로 47살 남성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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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경남] 합천·거창군의회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외
    • 입력 2021-06-17 19:36:37
    • 수정2021-06-17 19:51:30
    뉴스7(창원)
합천군의회가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를 반대한 데 이어 거창군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합천댐 유역 면적의 86%가 거창인데도 환경부가 황강 광역취수장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거창군의 입장을 무시하고, 부산과 경남 중동부 주민의 권리와 정부의 공급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위

변광용 거제시장이 오늘(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철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경남의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가 침체와 고용 위기를 맞게 되고, 한국 조선업 전체의 위상도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조선업 상생협력’ 250억 원 지원

경상남도가 오는 21일부터 조선소 협력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250억 원 규모의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경남의 조선산업 활력 대책 1호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대우조선해양, 경남은행이 출연한 50억 원을 토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5배인 250억 원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개관 8~9월로 미뤄”

창원시가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의 이달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관을 오는 8~9월로 미뤘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SM 엔터테인먼트 사이 갈등으로 애초 목표했던 이달 말 개관은 어렵다며, 중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최영희 시의원 등은 SM측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2명 ‘벌금 200만 원’ 선고

창원지법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51살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김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1시간 40분 정도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혐의로 47살 남성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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