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6.22 (19:36)
수정 2021.06.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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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 원을 모두 채울 경우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 원을 모두 채울 경우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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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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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19:36:37
- 수정2021-06-22 19:40:45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1/06/22/210_5215730.jpg)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 원을 모두 채울 경우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 원을 모두 채울 경우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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