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불법 행위 드러나”
입력 2021.07.02 (21:46)
수정 2021.07.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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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북항 통합 개발추진단과 부산항만공사는 트램 등 9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추진단 등은 허위·부실보고로 관계 중앙기관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자격 업체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계약하게 하는 등 권한 남용과 부당지시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최종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단 등은 허위·부실보고로 관계 중앙기관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자격 업체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계약하게 하는 등 권한 남용과 부당지시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최종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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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불법 행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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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2 21:46:26
- 수정2021-07-02 22:02:40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북항 통합 개발추진단과 부산항만공사는 트램 등 9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추진단 등은 허위·부실보고로 관계 중앙기관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자격 업체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계약하게 하는 등 권한 남용과 부당지시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최종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단 등은 허위·부실보고로 관계 중앙기관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자격 업체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계약하게 하는 등 권한 남용과 부당지시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최종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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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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