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뒤 스쿨존 첫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21.07.08 (19:30) 수정 2021.07.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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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죄가 무겁기는 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을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5월, 이 곳에서는 태어난 지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50대 남성이 몰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엄마는 아이 보듬고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사고가 난 장소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는데,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롯가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10킬로미터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라면 언제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규를 어긴 전력이 없던 점을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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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시행 뒤 스쿨존 첫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 입력 2021-07-08 19:30:25
    • 수정2021-07-08 19:36:11
    뉴스7(청주)
[앵커]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죄가 무겁기는 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을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5월, 이 곳에서는 태어난 지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50대 남성이 몰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엄마는 아이 보듬고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사고가 난 장소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는데,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롯가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10킬로미터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라면 언제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규를 어긴 전력이 없던 점을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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