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달라지는 것은?…“동거가족만 예외 허용”

입력 2021.07.09 (21:05) 수정 2021.07.09 (2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수도권에만 적용되지만 거리두기 최고 단계는 처음인만큼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단계 거리두기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 6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직계 가족도 모임 인원 수 제한을 받습니다.

돌잔치, 상견례를 비롯해 생일과 제사 등 모든 가족 행사가 사적 모임으로 분류됩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건 동거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까지 모임을 제한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동거 가족끼리 기준 인원을 넘어 시설을 이용하려면 서류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인데 이 때도 50명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에서 빼줬는데 이런 혜택도 없어집니다.

다만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과 임종을 지키기 위한 모임 등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제한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은 어떨까요?

위험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원래는 4단계여도 일부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유흥시설에 현재의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대규모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4단계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혹은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도권 4단계 달라지는 것은?…“동거가족만 예외 허용”
    • 입력 2021-07-09 21:05:31
    • 수정2021-07-09 21:17:41
    뉴스 9
[앵커]

일단 수도권에만 적용되지만 거리두기 최고 단계는 처음인만큼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단계 거리두기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 6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직계 가족도 모임 인원 수 제한을 받습니다.

돌잔치, 상견례를 비롯해 생일과 제사 등 모든 가족 행사가 사적 모임으로 분류됩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건 동거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까지 모임을 제한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동거 가족끼리 기준 인원을 넘어 시설을 이용하려면 서류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인데 이 때도 50명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에서 빼줬는데 이런 혜택도 없어집니다.

다만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과 임종을 지키기 위한 모임 등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제한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은 어떨까요?

위험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원래는 4단계여도 일부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유흥시설에 현재의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대규모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4단계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혹은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