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노동자·사용자 모두 불만”
입력 2021.07.13 (07:02)
수정 2021.07.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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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 9,030원~9,300원 내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 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공익위원들이 9천16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사용자 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고, 제적위원 23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 9,030원~9,300원 내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 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공익위원들이 9천16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사용자 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고, 제적위원 23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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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 9,030원~9,300원 내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 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공익위원들이 9천16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사용자 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고, 제적위원 23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 9,030원~9,300원 내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 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공익위원들이 9천16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사용자 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고, 제적위원 23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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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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