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동 상습 학대 20대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1.07.15 (07:50)
수정 2021.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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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보육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창원의 한 보육원 직원 2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8살 보육원생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30차례 때리는 등 원생 4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8살 보육원생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30차례 때리는 등 원생 4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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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원 아동 상습 학대 20대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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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07:50:25
- 수정2021-07-15 08:21:40
창원지법은 보육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창원의 한 보육원 직원 2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8살 보육원생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30차례 때리는 등 원생 4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8살 보육원생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30차례 때리는 등 원생 4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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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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