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과장 광고 분양 시행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3.12.3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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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상가나 펜션을 분양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이 쇼핑몰은 세계명품브랜드 90개가 입점을 확정했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0여 개 상표의 재고의류가 수입될 예정이라는 게 분양업체의 설명입니다.
⊙기자: 점포들이 브랜드별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분양 관계자: 그렇죠, 제품이.
입점이란 표현이 90여 개 상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기자: 이 상가는 입점순간부터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며 분양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부근 중개업자: 크게 뭐 1층 상가라고 해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기자: 위층은 보통 얼마나?
⊙부근 중개업자: 보통 프리미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자: 전담은행을 두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광고하거나 매달 연금보다 좋은 월세를 보장하는 듯한 광고도 있습니다.
⊙임은규(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장):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 이후에도 상가분양사건들이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던 분양사업자 1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상가나 펜션을 분양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이 쇼핑몰은 세계명품브랜드 90개가 입점을 확정했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0여 개 상표의 재고의류가 수입될 예정이라는 게 분양업체의 설명입니다.
⊙기자: 점포들이 브랜드별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분양 관계자: 그렇죠, 제품이.
입점이란 표현이 90여 개 상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기자: 이 상가는 입점순간부터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며 분양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부근 중개업자: 크게 뭐 1층 상가라고 해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기자: 위층은 보통 얼마나?
⊙부근 중개업자: 보통 프리미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자: 전담은행을 두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광고하거나 매달 연금보다 좋은 월세를 보장하는 듯한 광고도 있습니다.
⊙임은규(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장):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 이후에도 상가분양사건들이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던 분양사업자 1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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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과장 광고 분양 시행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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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상가나 펜션을 분양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이 쇼핑몰은 세계명품브랜드 90개가 입점을 확정했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0여 개 상표의 재고의류가 수입될 예정이라는 게 분양업체의 설명입니다.
⊙기자: 점포들이 브랜드별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분양 관계자: 그렇죠, 제품이.
입점이란 표현이 90여 개 상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기자: 이 상가는 입점순간부터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며 분양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부근 중개업자: 크게 뭐 1층 상가라고 해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기자: 위층은 보통 얼마나?
⊙부근 중개업자: 보통 프리미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자: 전담은행을 두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광고하거나 매달 연금보다 좋은 월세를 보장하는 듯한 광고도 있습니다.
⊙임은규(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장):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 이후에도 상가분양사건들이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던 분양사업자 1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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